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생산·판매 SK에너지 주식회사 1. 규제특례 내용 ◦ LPG 충전소 유휴공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전기 생산 후, 이를 한전에 판매 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 ◦ 구역 : 수도권 ◦ 기간 : 2025.02.14. ~ 2025.08.14 (6개월) ◦ 규모 : LPG충전소 1곳 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□ (안전성확보)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에 관한 다음의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한 실증기준(안) 마련 후 적용 ㅇ (충전시설 보호) LPG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(변경허가, 기술검토, 완성검사 등)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 - 실증특례 참여 사업자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, LPG충전소의 시설·기술기준(액법 시행규칙 별표 4) 준수 -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 관리계획*을 수립하여 준수 *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·변경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 ㅇ (연료전지 안전성) 연료전지 설치 관련 법령 준수 - (연료공급)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시설기준(도법 시행규칙 별표 7) 및 도시가스 사업법령 안전관리체계 준수 ※ 예시) 도법에 따른 특정사용자 (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)에 해당하는 경우, 도법 시행규칙 제 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실시 (증명서 제출) - (연료전지 안전성) 전기사업법,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설치 및 검사기준과 관련 법령 안전관리체계 준수 ※ 발전용 연료전지가 전기사업법 등의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관련 검사 증명서 제출 필요 ㅇ (안전관리체계 일원화)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는 LPG충전사업자의 책임 하에 설치·운영 ㅇ (안전성 검증) 충전사업자는 업계·학계·유관기관(가스안전공사 필참)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·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<안전성 검증 내용> (실증 前)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관련 안전성평가 결과, 안전관리계획(안) 및 실증기준(안)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(실증 中)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(실증 後)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안) 검토 * 위원회의 실증 전·중·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·승인 요청 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◦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- (규제샌드박스)배상책임보험 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SK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전액 배상 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◦ SK에너지 주식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◦ SK에너지 주식회사가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SK에너지 주식회사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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